메뉴열기메뉴닫기

동문회칙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산업최고위자 과정’ 동문회칙을 소개합니다.

동문회 회칙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산업
최고위자과정 동문회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명칭)

    본회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산업 최고위자과정 동문회라 칭한다.

  • 제 2 조 (목적)

    본회는 의료산업분야의 학문 및 관련 산업 연구를 통하여 자기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소셜 커뮤니티 형성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활동과 사업)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과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과 사업

    2. 회원들의 지적욕구를 충족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과 사업

    3. 회원 상호간의 사업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과 사업

    4. 회원 경조사 지원을 위한 활동과 사업

    5. 동호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활동과 사업

    6.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활동과 산업

제 2 장   회원

  • 제 4 조 (회원의 자격)

    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산업 최고위자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비 납부 및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 제 6 조 (회비)

    1. 입회비 : 50만원

    2. 년회비 : 30만원

    3. 특별회비 : 재원 부족 시 별도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4. 찬조금 : 동문회 위상 제고와 건실한 재정을 위해 찬조금을 모금할 수 있다.

제 3 장   총회

  • 제 7 조 (회의)

    1. 총회는 정기총회 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동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운영 위원회(제13조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 제 8 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실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단회의 2/3이상 또는 동문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동문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2. 총회의 소집은 15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 및 사유를 기재한 문서나 전신으로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 cafe에 공지, e-mail, 문자 메시지 등으로 대체 가능
    다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문서나 전신으로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9 조 (의결)

    총회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 동문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제 10 조 (의결 사항)

    1. 총회는 본회의 의결 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가. 감사보고
    • 나. 감사보고
    • 다.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 라. 회칙 개정 및 임원 선출
    • 마. 특별회비 징수에 관한 사항
    • 바.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회장은 천재지변 및 기타 긴급한 사항 발생할 시 총회를 생략하고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 4 장  임원

  • 제 11 조 (명칭 및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 1인 이상 (사회적인 명망을 가진 동문 중 회장단 회의에서 초빙 결정하고 직전 명예회장을 고문으로 함)

    2. 명예회장 : 1인 (직전 임기를 마친 동문회장)

    3. 회장 : 1인

    4. 부회장 : 선출직 부회장 (1인) 및 당연직 부회장 (동문 각 기수 회장)

    5. 감사 : 1인

    6. 사무총장 : 1인 (재무, 행사, 홍보 담당 책임자 겸임)

    7. 총무 : 1인 (재무, 행사, 홍보 담당 실무 겸임)

  • 제 12 조 (임원의 선임)

    1. 동문회장, 사무총장 및 감사는 회장단회의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선출직 부회장은 회장단회의에서 선임하고 당연직 부회장은 각 기수 회장으로 선임한다.

    3. 총무는 동문회장이 선임한다.

  • 제 13 조 (위원회)

    동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회원회 : 동문회장, 선출직 부회장, 당연직 부회장, 사무총장, 총무로 하며 명예회장과 고문으로 부터 운영의 자문을 받는다. (위원장은 동문회장으로 한다)

  • 제 14 조 (임원의 임기)

    1. 총회에서 선출한 동문회장, 사무총장, 감사 등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번 연임할 수 있다.

    2. 선출직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번 연임할 수 있다.

  • 제 15 조 (임원의 불신임 및 회원의 자격 상실)

    1.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회장단회의 과반수 제청에 의해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

    2. 동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동문회원으로써 활동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회원은, 동문회장 또는 부회장의 발의에 의해 회장단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자격을 상실토록 할 수 있다.

  • 제 16 조 (감사의 직무)

    1.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가. 본회의 재산 사항에 대한 감사
    • 나. 업무수행에 대한 감사
    • 다. 재산사항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적당한 점이 발견될 시 총회 소집을 요청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2. 감사는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로 구분한다.

    3. 정기 감사는 매년 1회, 수시 감사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 17 조 (임원의 임무)

    1. 고문은 사회적인 명망을 가진 동문 및 직전 명예회장으로서 본회 발전을 위한 자문을 한다.

    2. 명예회장은 직전 임기를 마친 동문회장으로 하며 동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3. 동문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동문회 전반을 총괄한다.

    4. 선출직 부회장과 당연직 부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선출직 부회장 : 동문회 운영전반에 대하여 주요 의결에 참여하고, 동문회 발전에 필요한 회의 참석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나. 당연직 부회장 : 각 기수 회장으로 선출되면 동문회 당연직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동문회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며, 각 기수와 동문회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다. 재산사항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적당한 점이 발견될 시 총회 소집을 요청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ㆍ 회장단회의에서 선임한 임원은 동문회 운영의 필요에 따라 임기 중 보직 변경 또는 해임을 할 수 있다.

    5. 사무총장은 동문회 전반에 대해 업무의 집행 및 조율을 한다.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사업 전반을 담당하고, 운영위원회 또는 회장단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을 본회 활동에 반영되도록 한다. 또한, 본회 관련 내용 및 해당사항 등을 동문들과 공유토록 한다. 동문회 운영위원회의에 참여하며 의결권을 갖는다.

    6. 총무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의 실무적인 담당 활동을 한다. 학술 관련업무(학술행사 기획, 주관, 후원, 준비), 재무 관련업무(본회의 회계업무, 자금운용, 회원관리, 경조사 관리), 행사 관련업무(본회의 각종 행사 및 사업을 공지하고 그 행사를 담당), 홍보 업무관련(본회의 활동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카페 등 홍보활동의 운영을 담당하며 동문회 활동의 모든 기록물을 관리하고 운영한다.

    7. 회장단 회의에서는 원활한 동문회 활동을 위하여 부서 및 해당 인원을 추가, 폐기 또는 감원할 수 있다.

제 5 장   운영 위원회

  • 제 18 조 (구성 및 운영위원)

    1. 구성 : 본회는 본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동문회장이 한다.

    2. 본회의 운영위원은 고문, 동문회장, 선출직 부회장, 당연직 부회장, 사무총장 및 총무로 한다.

  • 제 19 조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및 소집)

    1.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총회에 부의할 사항.
    • 나.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 다. 기타 본회의 업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
    • 라. 동문회 발전에 필요한 주요사항에 대한 발의 또는 의결.

    2.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 2/3 이상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3. 소집 : 회의는 년 4회 정기 모임으로 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 6 장   회계

  • 제 21 조 (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 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제 22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한다.

    1. 원우 회비(입회비, 년회비)

    2. 특별회비

    3. 찬조금 및 기타 수입

  • 제 23 조 (기금의 관리)

    본회의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입하며 동문회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사무총장 책임하에 총무가 관리한다.
    본회의 기금운용에 관하여,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제 7 장   경조사에 관한 사항

  • 제 24 조 (경조사 지출규정)

    1. 근조기 운영 : 동문회원과 재학생에게 지원한다.

    2. 본인 및 배우자상 : 1백만원 및 근조기

    3. 자녀 상 : 50만원 및 근조기

    4.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상 : 30만원 및 근조기

    5. 본인 및 자녀 결혼 : 30만원 및 화환

    6. 승진, 영전, 개업 등 경사 발생 시 : 10만원 상당의 난

    7. 상기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한다.

    8. 상기 규정에 의한 집행은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한다.

제 8 장   부칙

  • 제 25 조 (기부활동)

    1. 본회는 사회적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부활동을 할 수 있다.

    2. 기부금(품)의 지원은 회장단 회의 과반수가 발의하고, 회장단 회의 2/3이상 찬성으로 집행할 수 있다.

  • 제 26 조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고, 필요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 27 조 (회칙의 변경)

    1. 주요 회칙의 변경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발의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2. 회칙의 변경 및 보완은 운영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를 하고 운영위원회 회의 2/3 이상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제 28 조 (시행)

    본 회칙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9 장   세칙

  • 제 29 조 (찬조금 및 물품 등 발생 보고)

    찬조금 및 찬조물품 발생 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에 최종 보고한다.

  • 제 30 조 (모임 및 총회)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한다. 임시총회는 의결에 의해 동문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정기모임은 연 1회 이상(동문회 입회식 외)으로 하며, 의결에 의해 동문회장이 소집한다.